Homepage

전동킥보드 임대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 전동킥보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여용 전동킥보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임대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올룰로(이하 “회사”)를 말합니다.
    2. 2) “임차인”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이하 “회원”으로 통칭합니다.
    3. 3) “대여용 전동킥보드”(이하 “전동킥보드”)라 함은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이고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대여용 전동킥보드”, “단말기”를 합하여 “전동킥보드”로 통칭합니다.
    4. 4)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의 내용에 따라 회원이 회사로부터 전동킥보드를 임차하고 회사가 회원에게 전동킥보드를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5) “단말기”라 함은 전동킥보드 위치 추적, 회원의 휴대전화와의 블루투스 통신, 회사의 서버와의 IoT 통신, 전동킥보드 충격 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통킥보드에 부착된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합니다.
    6. 6) "KICKGOING(킥고잉)”(이하 “서비스”)이라 함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 3조에 따릅니다.
    7. 7)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회사의 약관이나 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와 같습니다.

제 4 조 (본 약관의 성립)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와 같습니다.

제 5 조 (전동킥보드 이용 자격)

  1. 전동킥보드는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회원에게만 대여합니다.
    1. 1) 본 약관 제 3조와 제 4조에따라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약관 이용 신청을 승낙하여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로 대여 신청을 하는 회원.
    2. 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의미하나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이하 “운전면허”로 통칭합니다)를 가지고 있는 회원.
    3. 3) 회사가 “KICKGOING(킥고잉)”에 마련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전동킥보드 운행 요령(이용방법, 팝업공지 등)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한 회원
    4. 4) 회사가 “KICKGOING(킥고잉)”에 마련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전동킥보드 운행 시 준수 요구 사항 안내(팝업공지 등)를 읽었음을 확인한 회원
    5. 5) 회사가 “KICKGOING(킥고잉)”에 마련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회사가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 준수 요구 사항 및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확인한 회원
  2. 회원은 자신의 운전면허의 취득, 갱신 여부, 정지, 취소 여부 등 운전면허 효력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운전면허 정지, 취소, 무면허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주행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인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 함으러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가입된 회원의 정보를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 3자가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제 3자에게 있습니다.

제 6 조 (전동킥보드 정보 수집장치)

  1.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든 전동킥보드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전동킥보드의 무인 대여 및 반납 기능,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이용 시간, 도난 및 파손 예방 등 전동킥보드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2)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전동킥보드 대여 및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 확인, 이용시간 및 요금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회원"의 전동킥보드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전동킥보드 회수, 전동킥보드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전동킥보드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4)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전동킥보드 관리 및 보호, 대여 및 반납 여부 확인, 임의 회수, 회원에 대한 사용료 과금, 전동킥보드에 관한 회원 또는 타인의 민원, 분쟁 대응, 전동킥보드에 관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조사, 명령, 요구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 전동킥보드에 관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의 과태료, 견인료, 범칙금,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체결)

  1. 서비스의 체결은 회원이 본 약관(전동킥보드 임대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체결 완료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회사"의 어플 내에서 대여 가능한 전동킥보드 위치, 서비스 요금, 배터리양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내용은 사고 발생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무면허이거나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2. 2)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3)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4) 대여계약을 체결한 "회원"과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이 다를 때
    5. 5) 과거 “회사”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6. 6) 안전을 위한 헬멧 등의 장구류 착용을 거부할때
    7. 7) 회원이 전동킥보드의 운전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8) 회사가 회원의 전동킥보드의 주행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9)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 8 조 (서비스 이용)

  1. 전동킥보드는 운행이 끝날 때 앱을 통하여 반납 및 잠금(lock)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반납 되지 않으면 운행이 계속되고 이용 요금이 계속 증가됩니다.
  2. 회원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능숙하게 운행 및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동킥보드에 기술적 결함이 있거나 이용 시작 또는 이용 도중 전동킥보드가 달리 훼손되는 경우, 라이딩을 즉시 종료 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결함 및 훼손은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중 회원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부과 받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은 회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서비스 이용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 전동킥보드와 단말기 등 모든 장비가 회사의 재산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의 부품, 단말기 또는 기타 회사의 장비를 분해, 수리, 개조, 손상시켜서는 안됩니다.
  7.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8. 회사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사가 “KICKGOING(킥고잉)”에서 지정한 지역 내에서의 임의의 일자, 시각의 눈, 비, 바람, 온도, 안개 등 기상 상태, 공사, 집회, 시위, 도로 통제, 도로 포장 여부 등 도로 상태, 다수의 보행자, 다수의 차량, 속도가 빠른 차량 등 교통 상태 등 주행 환경이 안전하거나 적합한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행 환경의 안전성, 적합성은 회원이 주행을 하기에 앞서 판단해야 합니다.
  10. 전동킥보드 운행은 지정된 지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된 지역을 벗어났을시 이용 정지, 경고음, 추가 요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전동킥보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이어폰 착용 등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2. 2) 약물에 취하거나 음주인 상태로 이용하는 행위
    3. 3) 전동킥보드에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
    4. 4) 전동킥보드의 대여(잠금해제) 또는 반납(잠금)을 할때 회사가 제공하는 앱이 아닌 다른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다른 물체에 고정 시키는 행위
    5. 5) 전동킥보드를 개인 소유물이나 폐쇄된 장소 또는 기타 비공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6. 6) 전동킥보드는 눈에 보이는 장소에 주차해야합니다.
    7. 7) 전동킥보드를 레이싱, 상업 목적 등 개인 이동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단, 회사와 제휴 계약 등 이러한 목적의 이용에 관해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
    8. 8) 비포장 도로, 운행이 금지된 장소, 불법인 장소, 타인에게 불쾌함이나 피해를 주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행위
    9. 9) 전동킥보드를 한 손으로 운전하는 행위
    10. 10) 점프, 묘기 등의 무리한 운행을 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전동킥보드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행위
    11. 11) 물 위를 운행하는 행위(기기 고장, 감전 등의 안전을 위함)
    12. 12)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지하철, 리어카 등 다른 차량 기타 운송수단에 싣는 행위
    13. 13) 회사가 별다른 노력하지 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건물, 지하주차장,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 교량 아래, 터널 안 등)로 옮기는 행위
    14. 14) 전동킥보드에 다른 물건을 부착(다른 물리력을 가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시키는 행위
    15. 15) 전동킥보드 또는 단말기를 분해, 수리, 개조하는 행위
    16. 16) 전동킥보드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 전차권 등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17. 17) 자신이 반납을 한 전동킥보드를 다시 그대로 대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다른 회원의 해당 전동킥보드 대여신청을 불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18. 18)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동킥보드 또는 회사에 손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19. 19) “KICKGOING(킥고잉)”으로 전동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잠금해제하는 등 전동기가 작동되게 하는 행위
    20. 20) 길이 50미터 이상의 고가도로, 다리 위, 터널 안을 진입하는 행위(단, 회사가 “KICKGOING(킥고잉)”으로 허용한 고가도로, 다리 위, 터널 안은 제외)
    21. 21) 육교, 지하도 등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수직적 이동을 하는 승강기로 전동킥보드를 진입시키는 행위(단, 회사가 “KICKGOING(킥고잉)”으로 허용한 곳은 제외)
    22. 22) “KICKGOING(킥고잉)”에 주행이 허용되는 지역과 시간을 벗어나서 주행하는 행위
  12. 전동킥보드의 최대 하중은 100kg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적재하여서는 안됩니다.
  13. 본 조에 명시된 내용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전동킥보드 운행 준수 의무)

  1. 회원은 전동킥보드를 주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1. 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공유킥보드를 주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2) 헬멧을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것
    3. 3) 교통안전시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것
    4. 4)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면도로)로 주행하되, 이면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할 것(보도, 자전거도로는 주행 불가)
    5. 5) 2대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횡으로 나란히 주행하지 아니할 것
    6. 6)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보행할 것
    7. 7) 도로를 횡단, 유턴, 후진하지 아니할 것
    8. 8)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주행할 것
    9. 9) 자전거,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서행할 것
    10. 10)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르는 경우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할 것
    11. 11)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회전하고, 좌회전 시에는 왼손, 우회전 시에는 오른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서(단, 조향장치(핸들)에서 한 손을 떼는 경우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신호를 하지 아니함), 보행자, 자전거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12. 12) 정상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하거나 끼어들기 하지 말 것
    13. 13) 교차로, 다리 위, 터널 안,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내리막에서 서행을 하고 앞지르기를 하거나 끼어들기 하지 말 것
    14. 14)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고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15. 15)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보행자 앞에 일시정지할 것
    16. 16)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하고, 그 외에도 어린이, 노인, 지체장애인이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서행할 것
    17. 17) 한쪽이나 양쪽 어깨로 메는 가방 등 회원의 신체에 부착되어 고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것
    18. 18) 동물 안고 타는 등 동물을 적재하지 않을 것
    19. 19) 조향장치(핸들)에 비닐봉지, 쇼핑백 등으로 물건을 매달지 않을 것
    20. 20) 고속도로 및 기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말 것
    21. 21) 휴대폰 사용, 이어폰 착용 등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2. 22) 우산을 쓰고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등 전동킥보드를 한 손으로 주행하는 행위(단, 우회전, 좌회전 시 수신호를 하기 위한 경우 제외)를 하지 않을 것
    23. 23) 기타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행위

제 10 조 (회원의 숙지 및 준수사항)

  1. 전동킥보드는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충전해야 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회원은 안전하고 신중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인수 시점부터 반납 시점까지 전동킥보드의 구동장치(모터), 조향장치(핸들, 전조등), 제동장치(브레이크), 차체(프레임), 차륜(타이어), 좌우후면 반사등이 주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하는 징후(예컨대, 전동킥보드에서 소음, 발열 발생, 불안한 주행감, 출력 또는 속도의 저하), 사건 발생 시 즉시 주행을 중단하고 주행 중단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기타 운송수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서 “KICKGOING(킥고잉)”의 반납하기를 통해서 반납 조치한 후 “KICKGOING(킥고잉)”의 고장신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회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징후 또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원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관해서는 회사는 회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회원은 주행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회원, 타인의 피해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KICKGOING(킥고잉)”의 이슈보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회사에게 즉시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유무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유무 및 손괴 정도를 알려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회원이 회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 하지 않거나 회사에게 최대한 협조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관해서는 회사는 회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1. 1) 타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구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2. 2) 타인의 신체, 재산 또는 영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 등) 제공
    3. 3)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신고
    4. 4) 사고에 관하여 타인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와 협의
  4. 회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숙지 및 준수 하여야 합니다.
    1. 1)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이 감소함에 따라 속도 및 기타 작동 능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2. 2)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배터리가 일정량 이하로 감소하였을때 안전을 위하여 운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3. 3) 회원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운행할 때 배터리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4. 4)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배터리양 감소 비율은 보장되지 않으며 기기, 도로 상태, 기상 조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5)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을 확인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6. 6)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과 관련하여 운행 할 수있는 거리 또는 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7. 7) 회원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양이 모두 소진되어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안전 장비 착용 의무)

  1. 회원은 전동킥보드 운행 전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주차)

  1. 운행이 끝나면 전동킥보드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1. 1) 위험한 도로 또는 그 주변
    2. 2) 신호등 또는 교통 표지판 주변
    3. 3)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 주변
    4. 4) 교통 수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5. 5) 건물의 출입구 또는 그 주변
    6. 6) 기타 제3자 또는 도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
    7. 7) 다른 회원이 찾기 힘든 장소(건물 내부, 사유지, 지하, 인적이 드문 고립된 장소 등)

제 13 조 (전동킥보드 운행전 점검사항)

  1. 회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을 시작 하기 전에 전동킥보드의 타이어, 브레이크, 핸들, 조명, 프레임, 배터리양, 기계적 문제 등을 확인하여 이용에 적합하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전동킥보드 기계의 문제로 인한 사고, 손해, 손실, 제3자에 대한 피해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도난, 분실)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도난 또는 분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1) 24시간 이내에 전동킥보드가 반납되지 않은 경우
    2. 2)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단말기의 GPS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3. 3) 전동킥보드가 개인 소유물, 폐쇄된 장소, 제3자와 관련된 장소에 주차된 경우
  2. 도난 또는 분실시 회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전동킥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되었을때, 해당 전동킥보드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회원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말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 도난의 책임이 마지막으로 이용한 회원에게 있다고 판된되는 경우 회원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 15 조 (위약 책임 및 면책)

  1.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회원의 신체, 재산에 발생한 일체의 피해, 제3자의 신체, 재산 또는 영업에 발생하는 일체의 피해에 대한 배상,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해야 할 책임 기타 일체의 민사책임,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는 과태료, 견인료, 범칙금, 형사처벌 등 행정책임, 형사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해야 하고 회사는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회원은 제3자의 청구 및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의 처분으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회원에 대한 전동킥보드 대여를 중단하고 전동킥보드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회수할 수 있으며(제5조의 전동킥보드 대여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의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아래 각 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회사의 청구에 응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1) 회원의 본 약관 위반 여부 모니터링 비용 및 전동킥보드 회수 비용(회사가 실제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함)으로서 100,000원
    2. 2)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재산 또는 영업 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견인료, 범칙금,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금액 상당액
    3. 3) 회원에게 제14조에서의 해당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도난 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분실 또는 도난된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매액.
    4. 4) 회원이 제8조 11항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거나 다른 물건이 부착되거나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 수리비(단, 수리비는 당해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매액을 초과할 수 없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전동킥보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매액을 수리비로 봄)
    5. 5) 위 3, 4호의 구매액 책정은 회사의 판단으로 한다.
    6. 6) 위 각 호의 경우 회사가 일정기간 해당 전동킥보드를 다른 회원에게 대여할 수 없다면, 1일당 전동킥보드 휴업 손실 50,000원(단, 휴업 손실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회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본 약관 또는 전동킥보드 대여약관의 위반이 의심되면 15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회원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없이 회원이 회사가 요청한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또는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회원의 청구에 응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원이 전동킥보드 인수, 주행, 반납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회사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제 16 조 (이용 요금)

  1. 회원이 어플에 등록한 카드에서 이용 요금이 자동결제 됩니다.
  2. 이용 요금은 대여 시작,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어플 내에 명시된 내용으로 산출됩니다.
  3. 회사가 “KICKGOING(킥고잉)”에서 지정한 서비스 지역을 이탈하거나 서비스 외 지역에 반납 및 주차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4. 본 조의 이용 요금, 제15조 제2항의 손해배상금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한 결제카드에서 회원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자신의 결제카드의 당월 이용내역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의 결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원이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시하여 회원의 이의 제기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증빙자료를 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카드의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조치를 합니다.
  5.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은 물론,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이와 관련된 각 시행령·시행규칙,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규정된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체의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책임)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전동킥보드의 기기 문제로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기기 문제의 판단 여부는 회사가 해당 기기를 회수하여 검수 후 검수 자료를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이후 보상 관련해서도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3. “회원”은 비, 안개, 눈, 우박, 얼음, 더위 또는 뇌우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한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날씨, 시야, 주변 환경 및 교통 상황에 맞게 전동킥보드 동작 및 제동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의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전동킥보드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전동킥보드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전동킥보드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3. "회원"의 고의∙과실로 전동킥보드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 운영 제한)

  1. 회사는 1 년 365 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서비스가 항상 제공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언제든지 전동킥보드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계약 기간 및 해지)

서비스 이용 약관 제8조와 같습니다.

제 21 조 (회원에 대한 통지)

서비스 이용 약관 제18조와 같습니다.

제 22 조 (배상책임)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서비스 이용 중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난, 파손에 대해 회원은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서비스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